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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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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창업교육 때 산재예방 안전보건교육 실시한다
등록일
2011-07-18 
조회
868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소상공인 창업교육에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이 포함,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하고, 올해 하반기에 시범 실시한 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예비창업자 1만 5천여 명(‘11년 하반기는 6천5백명)이 집합교육을 통해, 10만여 명이 인터넷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의 주된 창업 업종인 음식업 및 도소매업 관련 업종의 경우 ’10년도 전체 재해의 60%(8,582명)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신규(2년 미만) 서비스업 사업장 전체 재해의 73.6%(4,961명)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09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이 창업 당시부터 안전보건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소상공인 창업교육 때 안전보건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재해예방에 취약한 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의 재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며, “서비스업종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공공ㆍ민간과의 업무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서비스산재예방팀  최종수  (02-6922-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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