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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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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밀린 임금 청산하세요
등록일
2011-09-14 
조회
1,615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사법처리를 당하지 않고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14일(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문  의:  근로복지과  노경민  (02-2110-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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