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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긴급생활유지비와 고교생 자녀학자금 융자를 신설하고 출산후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의료비로 인정해 주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문 의: 근로복지과 황병길 (02-2110-7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