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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박원아 (02-6902-8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