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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시설 취약 심각
- 등록일
- 2012-03-08
- 조회
- 839
▢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건설현장 53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감독한 결과, 51곳(96.2%)에서 177건(현장당 평균 3.47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추락․붕괴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경사지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가 46건(26%)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교육 위반이 38건(21.5%)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옹벽 및 경사지 붕괴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D종합건설(주)(경남 창원시 소재)과 터널 막장의 암반 낙하위험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B산업(주)(경북 고령 소재) 등 추락․붕괴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32곳(감독실시 현장의 60%)의 현장책임자(현장소장) 및 사업주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 또한, 안전시설이 불량한 7곳은 작업중지를 시키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35곳에 대해서는 4,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3월이 되면 기온이 풀리고 비가 자주 내리는 해빙기를 맞으면 결빙된 지반이 녹으면서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면서
- “향후 감독을 실시할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반·토사붕괴 등에 대한 예방시설이 미흡할 경우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4일까지 해빙기 위험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및 안전시설 미비 가능성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700여곳을 대상으로「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중이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과 고광훈 (02-6922-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