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시설 취약 심각
등록일
2012-03-08 
조회
839 

▢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건설현장 53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감독한 결과, 51곳(96.2%)에서 177건(현장당 평균 3.47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추락․붕괴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경사지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가 46건(26%)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교육 위반이 38건(21.5%)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옹벽 및 경사지 붕괴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D종합건설(주)(경남 창원시 소재)과 터널 막장의 암반 낙하위험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B산업(주)(경북 고령 소재) 등 추락․붕괴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32곳(감독실시 현장의 60%)의 현장책임자(현장소장) 및 사업주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 또한, 안전시설이 불량한 7곳은 작업중지를 시키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35곳에 대해서는 4,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3월이 되면 기온이 풀리고 비가 자주 내리는 해빙기를 맞으면 결빙된 지반이 녹으면서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면서
 - “향후 감독을 실시할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반·토사붕괴 등에 대한 예방시설이 미흡할 경우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4일까지 해빙기 위험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및 안전시설 미비 가능성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700여곳을 대상으로「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중이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과  고광훈 (02-6922-0951)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