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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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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구속
등록일
2012-04-04 
조회
1,170 

울산지검(지검장 조영곤)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지청장 김봉한)은 안전조치 소홀로 폭발.화재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근로자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주) 울산공장 박모 상무(56세)를 4월 3일 17:30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박모씨는 울산 남구 부곡동에서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화학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제조공정의 기본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2011. 8. 17. 공장 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동 사고는 화학반응기에서 발생하는 유증기(油蒸氣)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아 공장 내부로 유출된 유증기가 탱크로리 등 점화원에 의해 점화되어 폭발한 사고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울산지역 등에서 화재·폭발에 의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구속된 박모씨의 경우 화학공장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여 위 공장장을 구속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이번 사고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지검은 같은 공장 생산팀장 지모 상무보와 이모 반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로 같은 날 구속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008년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안전보건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도 위와 같이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강성훈  (02-21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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