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시설 불량한 건설현장 적발되면 바로 사법처리
등록일
2012-04-09 
조회
1,069 

안전시설이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한층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27일(월)부터 3월20일(화)까지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699곳에 대해「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했고 그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338곳(감독실시 현장의 48.4%)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B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팰리스 신축공사(충남 소재)」등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8곳에 대해서는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고, C공영(주)「○○지구 아파트현장」등 특정 부분의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112곳은 부분적으로 작업을 중지시켰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418곳에는 과태로 6억183만원을 부과하고, 2,308건은 시정을 병행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사법처리 비율(3.8%)에 비해 무려 13배높아진 것으로,  기존에는 사업장 점검시 추락.붕괴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는 즉시 사법처리(형사입건)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세대,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감독 비중을 대형 건설현장보다 중.소형 건설현장 위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부분 시정할 기회를 먼저 주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법처리를 했는데, 그런 관행들 때문에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도 나중에 개선하면 된다는 인식이 사업주들 사이에 팽배한 것 같다”면서  “올해부터는 안전시설이 미흡하면 즉시 사법처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과  고광훈  (02-6922-0951)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