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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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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공노의 ˝노조설립신고제˝ 헌법소원 결과, 합헌 결정
등록일
2012-04-09 
조회
802 

‘12.3.29, 헌법재판소는 (가칭)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노조설립신고제 위헌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특히, 노조 설립에 대해 행정관청이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나아가 노조설립신고제가 근로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금번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노조설립신고제의 합헌성과 행정관청의 실질적인 심사권한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노조설립신고제가 전공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노조의 자주성.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을 확인하였다.

  노조의 본질적 요소들(자주성, 민주성 등)이 설립시부터 갖춰지지 않을 경우 이는 노조법상 보호되는 노조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노조 설립 이전에 행정관청을 통해 그 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하였다. 

  따라서, 단체의 설립 여부 자체를 사전에 심사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 그 설립을 허용하는 허가제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노조설립신고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단결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설립신고제는 노조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주성 등을 갖추지 못한 노조의 설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수단에 있어서도 적합하다고 하였다.

 또한 노조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한 단체에 대해 설립 당시부터 노조법상 노조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반하지 않으며, 법익균형성에도 부합한다고 하였다.  오히려 설립신고가 수리된 노조는 법상 요건을 갖춘 노조라는 공신력을 얻을 수 있어 근로자 단결권 강화의 효과도 있음도 인정하였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박일훈  (2110-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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