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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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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기대 고용노동연수원, 700개 특성화고 대상 ‘노동법 교육’
등록일
2012-04-09 
조회
947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운기.이하 한기대)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원장 이우룡)이 오는 4월 9일~9월 14일까지 6개월간 전국 700개의 특성화·마이스터고 교장·교감, 취업부장 등 1,400명(1개교 당 2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1박 2일 집합교육/총 35회)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각 학교 관리자들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과 개념 등 개별 근로관계에 대한 지식함양과 산업안전 및 재해 예방에 대한 지도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관련법, 산업안전과 산업재해 등이며, 교육장소는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고용노동연수원 및 각 지역의 민간 연수시설 등에서 진행된다. 강사진은 고용노동연수원 소속 교수 및 공인노무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연수원은 6월~ 11월까지 6개월 동안 전국 700개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7만 명을 대상으로  ‘예비 직업인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 사이버 교육’(교육기간 4주)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 직업능력개발 등 세 가지 분야이며, 사례중심 학습법(예 : 일하다 다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현장실습생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나요? 등)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연수원에서 700개 고등학교에 교육 안내문을 발송하며, 각 학교 학생들은 고용노동연수원 홈페이지(http://elti.koreatech.ac.kr)를 통해 온라인 수강 신청 후 교육받게 된다.

 고용노동연수원의 이와 같은 교육은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과 좋은 일자리 취업을 위해 산업안전 및 보건, 근로기준 및 취업역량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문  의:  한기대 홍보팀 황의택  (041-560-1230)
         고용노동연수원 공공노동교육팀 손영근 (031-760-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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