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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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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 하도급 가장해 근로자 불법파견한 사업주 구속
등록일
2012-04-23 
조회
1,514 

20일(금), 고용노동부(포항지청)는 사내 하도급을 가장한 채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 수십명을 불법파견하고, 근로자 2명의 퇴직금 등 1천6백만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김모씨(34세)를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김모씨는 2004년 1월부터 경북 경주시에서 허가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 60여 명을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부품제조공장에 불법으로 파견했다.

  또,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로 4개의 회사를 설립.폐업을 반복하며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을 형식적으로 단절시키는 등 고의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고 근로자 2명의 퇴직금 1천6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파견.사용사업주간 담합 및 회유.협박 등을 통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지난 3월 8일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불법파견 혐의 등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부품제조공장으로부터 받은 파견대금 50억원중 10%가 넘는 5억6천여만원을 친.인척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등 자금 유용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검찰(수원지검 평택지청)과 합동으로 불법파견을 행한 사업주 4명을 구속한 이후 2번째로 불법파견 사업주를 구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장감독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파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8월 2일부터는 사용사업자가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 할 경우 해당근로자를 즉시 직접고용(현재는 2년 초과자만 직접고용의무 발생)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불법파견의 피해당사자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창환  (02-2110-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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