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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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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전원일치 합헌 결정
등록일
2012-04-25 
조회
822 

‘12.4.24, 헌법재판소는 현행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한국노총은 ‘11.6.24 소수노조의 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 산별교섭 무력화 등을 이유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동 헌법소원은 노조법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전체 조항을 망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단체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허용,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무 등을 두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자율교섭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율교섭이 교섭창구단일화보다 단체교섭권을 덜 침해하는 제도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서명석  (02-2110-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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