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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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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행 석 달 만에 자영업자고용보험 5000호 가입 돌파
등록일
2012-04-30 
조회
984 

신영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홍보에 직접 나섰다. 4. 30.(월) 오후 3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5000호 가입자인 수락생고기마을(서울 노원구 소재 음식점)를 방문하여 가입 감사 행사를 진행하였다.

 신이사장은 제도 시행(2012.1.22.)후 3주만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1000호 가입자가 탄생한 이후 매일 평균 80명 이상 꾸준히 가입을 신청하여 약 3달만에 5000호 가입자가 나온 것은 제도에 대한 자영업자의 높은 관심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기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자영업자들께 꼭 필요한 사회보험”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사장님들의 든든한 첫 번째 보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신영철 이사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띠를 두르고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및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직원들과 함께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알리고 가입을 적극 권유하였다.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154만원~231만원, 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2012.1.22.)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2012.7.21.) 가입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택배.퀵서비스기사 등 취약계층의 보험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5월부터 전사적인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에 신청하면 된다.


문  의:  보험적용부  여호윤  (02-267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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