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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년도 상반기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자 추가모집
- 등록일
- 2012-05-07
- 조회
- 580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정에 전문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저리, 무담보로 실시하고 있는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의 융자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한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① 직전년도(’11년도)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② 융자 신청일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을 이미 하거나 이중으로 학자금을 융자받고 상환하지 않은 경우,
③ 같은 학기의 학자금을 이미 융자받은 경우,
④ 같은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단, 일부만 받은 경우는 차액 융자 가능),
⑤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⑥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범위 내에서 1세대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고, 융자조건은 거치기간 (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
특히, 종전 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1,000만원까지 융자받은 경우에는 한도 초과로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12. 4. 24.부터 1세대당 산재 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합계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500만원까지 학자금 융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를 원하는 경우,「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서」(공단양식)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재활사업부 안효준 (02-267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