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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생협력하며 회사 지키는 아름다운 노사에 박수를
- 등록일
- 2012-06-21
- 조회
- 786
고용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88개사를 201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주)유니크와 화천기공(주) 등 37개사가,대기업 부문에서는 동부제철(주) 인천공장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등 40개사가 선정되었다.
중소기업 부문
(주)유니크는 199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부도, 노동조합 양분 등 노사, 노노간 갈등을 겪었으나 많은 노력 끝에 위기를 극복했다. 특히 지난 ‘05년에는「유니크 임금인상률 계산모델」을 개발, 7년 연속 무교섭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화천기공(주)는 ‘09년 경제위기 때 매출액 40% 감소, 휴업 등을 겪었으나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동결, 정기상여금 지급유보 등을 결정, 구조조정 없이 위기를 극복했다.
대기업 부문
동부제철(주) 인천공장은 16년 연속 임·단협 무교섭 타결로 경영위기를 극복해왔고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시행, 전직원 정규직화(99.8%) 등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1922년 창립 이래 항구적 무파업을 유지해 왔으며 올해는 투쟁적 노사관계 탈피를 선언하는 등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은행대출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행정 또는 금융상 특전이 주어진다. 또, 2010년부터 올해까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말에 시상하는 금년도 "노사문화 大賞"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과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6년부터「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해 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업이나 사업장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나예순 (02-2110-732)
노사발전재단 노사관계사업팀 (02-6021-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