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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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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률, 50%수준에 근접
등록일
2013-02-04 
조회
966 

‘05.12월말 도입된 퇴직연금은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및 연금사업자의 적극적 유치노력 등에 따라 적립금 규모, 퇴직연금 가입률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2.12월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67.3조원으로 ’11.12월말 49.9조원 보다 증가(17.4조원)하였으며, 퇴직연금 가입률(가입인원 수(438만명) / 전체 상용근로자 수(952만명))은 46.0%로 가입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년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20만개소로 全 사업장(152만개소) 대비 도입률은 13.4% 수준이며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높은 반면, 수급권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퇴직연금 모집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금년부터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가입률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유형별로는 대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확정급여형(DB) 적립금(49.7조원)이 73.8%를 차지하고 있고, 확정기여형(DC)을 도입한 사업장이 전체 49.7%로 다수의 중.소사업장이 확정기여형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립금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93.1%(62.7조원), 실적배당형은 5.1%로 낮은 수준이며, 가입자의 안정적.보수적 성향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립금액은 은행(33.5조원), 생보(16.1조원), 증권(12.5조원), 손보(5.1조원) 순이며, 은행권이 전국적인 지점망 및 영업력 등을 토대로 시장점유율(49.8%)을 다소 확대(1.2%p)하였습니다.

향후 고용노동부, 감독당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입률이 더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확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과 관련 감독규정 등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법규 등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장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  의:   근로복지과  손재형 (02-2110-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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