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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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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 01월 구직급여 동향
등록일
2013-02-05 
조회
1,411 

‘13. 1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137천명,
 구직급여 지급자 362천명, 지급액 2,956억원

□ 고용노동부는 금년 1월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37천명으로, 작년 1월에 비해 21천명(18.1%)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신청자(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10.1월 139천명→’11.1월 130천명(△6.5%) →’12.1월 116천명(△10.8%) →’13.1월 137천명(18.1%)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증가는 ‘12.1월 신규신청자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12.12월 신규신청 가능자 일부가 금년 들어 신청한 것, 경기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한편, ‘13.1월의 구직급여 지급자는 362천명, 지급액은 2,956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지급자는 18천명(5.2%), 구직급여 지급액은 167억원(6.0%) 증가하였다.
   ▴ 전년 동월대비 증감 현황(천명, %, 억원)
    - 지급자: ‘10.1월 375 → ‘11.1월 366(△2.4) → ’12.1월 344(△6.0) → ’13.1월 362(5.2)
    - 지급액: ‘10.1월 2,770 → ‘11.1월 2,875(3.8) → ’12.1월 2,789(△3.0)→ ’13.1월 2,956(6.0)
□ 한창훈 고용정책실장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는 조속히 자신의 적성·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하면서,
 ○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자 및 조기은퇴자·청년실업자는 단계적·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취업상담 → 직업능력 → 취업알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장석철 ( 02-211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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