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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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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록일
2013-04-29 
조회
2,276 

 고용노동부는 주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근로시간 등 세부적인 근로실태를 조사하는 ’12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음

주요 조사결과
<1> 임금
 (시간당 임금총액)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은 일일근로자 12,047원, 기간제근로자 11,076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시간당 임금총액의 상승률은 일일근로자 19.2%, 단시간근로자 15.5%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각각 3.0%, 4.5%로 낮게 나타남

 (시간당 정액급여)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를 제외한 시간당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일일근로자 12,020원, 기간제근로자 10,496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시간당 정액급여 상승률도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각각 19.2%, 1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각각 3.1%, 4.8%로 가장 낮게 나타남

 (주요 특징) 건설근로자 등이 많이 속한 일일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 및 임금상승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고, 

   도소매·숙박음식·보건사회복지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아직 높지 않은 편이나 상승률이 매년 높게 나타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 근로시간
 (월 총 실근로시간)용역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월간 총 실근로시간은 187.4시간, 176.9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남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이 전년보다 1일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각각 21.3시간, 20.1시간씩 가장 크게 감소함

<3> 사회보험 가입률
 (사회보험 가입률) 고용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법률에 의해 차별시정 등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 및 용역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86~90%대, 기간제근로자는 82~8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그러나,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일일근로자와 법적으로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산재보험 제외)은 46%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고용보험) 가입률이 용역근로자 89.8%, 일일근로자는 45.7%, 단시간근로자는 33.8%로 전년대비 4.8%p, 1.0%p, 5.0%p 증가하였으나, 파견근로자는 88.3%, 기간제근로자는 82.2%로 4.1%p, 0.9%p 감소함

 (건강보험) 가입률이 용역근로자 89.6%, 단시간근로자 31.5%, 일일근로자 14.4%로 전년대비 1.7%p, 4.7%p, 0.5%p 증가하였으나, 파견근로자는 88.5%, 기간제근로자는 88.4%로 전년보다 각각 3.9%p, 1.0%p 감소함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파견근로자 89.6%, 용역근로자 86.1%, 기간제근로자 83.1%로 전년대비 1.2%p, 0.2%p, 1.3%p 증가하였고, 단시간근로자는 35.6%, 일일근로자는 14.5%로 전년보다 3.4%p, 3.1%p 증가함

 (산재보험) 산재보험 가입률은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주요 고용형태에 대해 90% 이상 가입률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가입률이 6.4%p 크게 증가함

  (주요 특징) 주요 고용형태 중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두터워진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회보험 중에는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전체 고용형태에 걸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4> 부가급부 적용 및 노동조합 가입률
 (부가급부) 회사 내에서 상여금, 퇴직금 등 부가급부 적용률을 보면, 상여금보다는 퇴직금 적용률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상여금) 기간제 근로자는 약 절반(49.4%)이 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상여금 적용률이 0.2%, 13.2%로 나타나 대부분이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퇴직금) 상대적으로 근속기간이 긴 용역근로자 81.4%, 기간제근로자 76.6%, 파견근로자 71.5% 순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일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각각 0.1%, 23.7%만이 퇴직금 지급대상인 것으로 조사됨

(노동조합 가입률) 비정규직 근로자들 대부분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간제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주요 특징) 단시간 근로자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부가급부 적용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근로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동 자료의 자세한 통계표는 5월초 이후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원시자료는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의 신청서 제출 시 무료제공

문  의:  노동시장분석과  김재훈  (02-2110-708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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