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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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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풍 발생시 건설현장 이렇게 대비하세요 ’
등록일
2013-09-06 
조회
1,567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해 건설현장에서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

 풍수해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의 자연재해로 건설현장에서는 풍수해로인해 공사장 침수나 근로자 수몰사고, 토사붕괴 등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풍수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피해 및 사고사례, 재해발생 형태와 원인, 예방대책 등을 매뉴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으로는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하여 설명하고, 침수에 대비한 배수대책과 집중호우에 따른 작업자 수몰사고 예방대책, 토사유출에 대한 재해예방법,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기기 관리 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특히, 풍수해를 대비한 비상조치반 구성 및 임무사항, 시설물별 관리상태 점검표, 비상연락망 구성표, 비상근무조 편성표 및 근무일지, 사고보고서 등의 각종 양식 및 표를 제공해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작된 매뉴얼은 약 30페이지 분량으로, 공단 전국 각 지역본부 지도원을 통해 사업장 등에 배포하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월간 건설안전뉴스레터’에서 pdf파일로도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을 안긴 점을 상기하고, 특히, 공사중인 건설현장은 풍수해의 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현장별 사전 예방대책과 비상조치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의:  건설재해예방실 김판기 (032-5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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