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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 무료법률지원사업 대폭 확대
등록일
2013-09-11 
조회
2,310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 이하“공제회”)는 다중채무로 채무불이행 상태의 빠진 건설근로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회생, 파산.면책사건에 한하여 지원하던 무료법률지원사업의 범위를 모든 사건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제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단이 근로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 공제회가 사후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확대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어떤 형태로든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당장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고려한 특단의 조치이다. 

  또한, 종전에는 사후적인 신용회복 지원에 초점을 두어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송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예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그 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 임차보증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생활과 밀접한 분쟁에 직면하고도, 법적인 이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생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하기 힘들었던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가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소정 서류를 공제회로 접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가까운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된다.

 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근로자용 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진규 이사장은 “‘자립지원 복지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은 현 정부 시책에 맞게 근로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확대.지원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공제회는 근로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양극화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복지사업팀  김현우  (02-519-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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