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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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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전교조에 위법상태 시정요구
등록일
2013-09-23 
조회
1,319 

고용부는 2010년 이후 3년 넘게 지속되어온 전교조의 위법상태 논란과 관련하여, 자율시정 되기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위법상태를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는 9.23(월) 전교조에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위법한 규약을 시정하고 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하면서

  10.23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라 ‘노조아님’ 통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의 시정요구는 3년 이상 시정할 기회를 부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을 해소함으로써「법․질서준수」의 정책기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2010년 3월 이후 고용부는 전교조에 대하여 여러차례 위법상태 해소를 촉구하고 자율 시정을 유도해 왔으나 미시정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부칙 제5조)을 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을 명령하였음

   * 제6조(조합원 자격) ①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부칙 제5조(해고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②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한 채 2010년 6월 고용부의 규약시정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 : 교원노조법상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실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해고되었으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을 의미한다(중략), 해직교원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여부를 묻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은 강행규정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되며, 규약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와 다르게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두24231, ‘12.1.12)   

  대법원의 판결 이후, 고용부는 2012년 9월 두번째 규약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법규약을 시정하지 않았음

  금년 5월과 6월에는 전교조와 두차례 면담을 통해 위법규약을 개정할 것과 해직자의 노조가입․활동 상태를 해소하도록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았음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교조는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조활동을 해나가기 바라며, 그동안 자율시정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므로 이번에도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노조아님’ 통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김남정 (02-2110-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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