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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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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인턴은 연령차별금지법 위반과 무관
등록일
2009-04-28 
조회
613 
-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인턴 나이차별 결정 관련 -
- 행정인턴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인 청년층 미취업자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



노동부는 행정인턴이 나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는 달리 연령차별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

09.3.9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정인턴을 모집ㆍ채용하는 단계에서 응시자격을 만 29세 이하인 자로 제한한 조치에 대해 평등원칙을 위배한 나이차별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나

행안부 등이 추진 중인 "행정인턴" 은 대졸 미취업 청년을 위한 경력형성 프로그램으로, 공무원 혹은 정부부문에서 장기간 근무할 근로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정규노동시장 진입을 임시적으로 지원하는 단년도 한시적 사업으로써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심각해진 이들의 실업난을 완화하고 구직단념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29세 이하인 자를 모집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09.3.22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데 즉 연령에 근거한 차별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며, 수단으로 채택된 연령기준의 정도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가 적정하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음

행정인턴 모집대상을 29세 이하인 청년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청년층 실업난 완화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력형성 및 교육프로그램 성격인 인턴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연령이외의 다른 기준을 가지고 행정인턴을 모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고 볼 수 없고(불가피한 측면) 청년이외의 자와 관련하여 공무담임권이나 고용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에도 청년을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년인턴의 연령기준이 적정하다고 보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아가 청년인턴사업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3조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는 바, 연령차별금지법의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힘


문 의: 고령자고용과 손은기 (02-211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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