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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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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일
2009-02-26 
조회
496 
노동부는 건전한 장애인고용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3월 한 달 동안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2배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의무고용율(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고용 장애인 1인당 매월 30만원~60만원까지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수급 사업체는 2007년 4,869개소, 2008년 5,727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는 사례도 2008년 44건으로, 2007년 85건보다는 감소하였으나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고 2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한 사업주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천만원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관련 신고나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www.kep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 1588-1519)로 하면 된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박상보 (2110-7306)
장애인공단 징수지원팀 이경훈 (031-728-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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