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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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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난해 육아휴직급여수급자 크게 늘었다!
등록일
2009-02-13 
조회
710 
- 2007년에 비해 육아휴직자는 37.5%, 육아휴직급여 수급액은 61.4% 증가
- 산전후휴가자는 17.4%,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액은 25.8% 증대
- 전일제 육아휴직이 부담스럽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지난해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등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액이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육아휴직급여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29,145명으로 전년에 비해 37.5%, 급여지원액은 6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 등이 강화되고, 특히 ‘08.6월부터 육아휴직제도 개편(육아휴직 자동종료제도 폐지, 분할 사용 가능)등의 영향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인 평균 육아휴직일수도 ’07년에 정체를 보이다가 ‘08년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육아휴직자도 ’07년에 전년 대비 34.8%증가에 이어 ‘08년에도 14.5%가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는 68,526명으로 전년에 비해 17.4%, 급여지원액은 25.8%가 증가하였으며, 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42.5%로 ‘06년 27.9%, ’07년 36.3%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육아휴직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7년에 이어서 ’08년에도 꾸준히 중소기업의 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증가율이 대기업보다 더 높아, 중소기업의 산전후휴가제도·육아휴직제도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일 노동부 여성고용과장은,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급여 수급실적을 볼 때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가 안착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전일제 육아휴직 활용이 부담스러운 근로자는 ‘08.6월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과 박 영 (2110-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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