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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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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기관 50개소 선정
등록일
2009-01-23 
조회
684 
- 여성인력개발센터 35개소, 여성회관 10개소, 대학 3개소, 기타 2개소 -


오는 2월부터 전업주부 또는 육아·가사부담 등으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구직상담, 직업훈련, 인턴취업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에서 ONE-STOP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부(장관 변도윤)와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여성새로일하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0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새일센터로 선정된 50개소는 여성인력개발센터 35개소, 여성회관 10개소, 대학 3개소, 대한간호협회 등 기타기관 2개소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대학 등이 새일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은 물론 그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동안 지자체별로 여성을 대상으로 취미·문화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기관으로 그 기능을 적극 전환해 나가는 한편, 대한간호협회(서울시 간호사회)는 간호사 인력 부족 해소 및 경력단절 간호 인력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새일센터 50개소 중 4개 개관은 이주여성의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추가·지정할 계획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성부와 노동부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모델이자 신규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시설의 기능을 보완하여 활용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08년 4월 11일 양 부처가 역할분담에 합의하고 ’09년 새일센터 관련 예산을 14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근거법령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도 공동소관법률로 제정(‘08.6.5)하여 ’08년 12월 6일부터 시행 중이다.

여성부와 노동부 관계자는 새일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구직상담 및 직업훈련 등 이용인원 연 10만명, 취업 연 37천명을 목표로 구직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과 박미심 (2110-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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