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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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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L0에서 주목하는 한국의 고용허가제”
등록일
2009-10-26 
조회
770 

-한국산업인력공단, ILO와 공동으로 이주노동업무 담당자 초청연수 실시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재섭)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10월 26일부터 4일간 방글라데시 등 11개국 이주노동업무 담당자와 ILO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2003년 우리정부와 ILO간에 체결한  "한-ILO 특별기술협력사업 양해각서" 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이번 연수는 인력송출국과 인력도입국간의 이주노동관련 업무향상과 상호 협력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송출국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아시아 지역의 이주노동 동향과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행 5년을 넘긴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ILO로부터 외국인력 도입제도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이주노동업무가 민간이 아닌 정부 간에 이뤄지도록 하고 있어, 송출비리 문제를 크게 감소시키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간 차이가 없도록 하는 등 차별금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고용주가 직접 외국인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도입시기도 획기적으로 단축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불거졌던 사업장이탈과 불법체류 문제를 크게 개선한 것도 ILO가 주목하는 이유다.

  ILO는 이러한 한국 고용허가제의 장점이 타국의 이주노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10년 10월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태총회에서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홍보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ILO 홍보담당자인 로렌스 옹(Mr. Lawrence Ong)씨가 이번 연수에 참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단의 김동회 기획운영이사는 “ILO에서 우리의 고용허가제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송출국과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의:  국제교류팀  김종순 (02-3271-9143)

         홍보실  엄현석 (02-3271-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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