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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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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높아진 베트남 취업관문, 해결방법이 열렸다!
등록일
2014-07-29 
조회
1,071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올해 8월부터 베트남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의 노동허가 발급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31일 체결한 「한국(고용노동부)-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  전문가 인정에 관한 협약서(MOU)」에 따른 것으로 이후 수차례 실무적인 협의 끝에 세부 절차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8월부터 시행을 시작하였다.

 작년 9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노동허가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베트남 취업에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으나, 시행령 개정 이후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자 해외취업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한-베 MOU는 학력·경력과 관계없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공단이 ‘전문가 인정서’를 발급하면, 이를 근거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트남 현지에서 건설회사를 운영 중인 A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최근 한국인재 채용 시 관련학과 대졸자에게 5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를 확인 받아 제출하도록 하였지만,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대졸자나 5년 이상의 경력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열정과 능력을 지닌 청년을 폭넓게 채용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신청양식 및 방법 등 세부정보는 월드잡 사이트(www.worldjob. or.kr) 또는 고객센터(1577-9997)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공단 송영중 이사장은 “이번 전문가 인정서 발급으로 베트남 취업의 걸림돌이 해소되어, 열정 있는 우리 청년들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의:  취업알선팀  이도경 (052-714-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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