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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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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임금 상습체불 악덕 사업주 구속”
등록일
2016-03-10 
조회
1,747 

3.5.(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최관병)은 근로자 16명의 임금 5천 6백 여 만원을 체불한 철구조물 제조업 ○○이엔지(함안 법수 소재) 대표자 박모씨(남,53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박 씨는 주로 함안 지역에서 원청인 ○○정밀 등으로부터 철구조물 제작 물량 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면서 임금 체불에 취약한 고령자들을 주로 고용하여 일을 시킨 뒤 수개월 간 임금을 체불하고 철수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16명의 임금 55,980,000원을 체불한 사업주로,
  
그 동안 박씨를 상대로 44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수차례 지명수배가 된 자로서, 지난해 9월에 근로자 16명의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도 연락을 두절한 체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일체 하지 않아, 체포영장 및 2건의 통신영장을 발부 받은 후 피의자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 근로감독관 3명이 잠복하여 3.4새벽에 체포되었다
  
특히, 원청으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은 전액 본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근로자들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임금청산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은 “수개월 간의 임금 체불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박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21차례나 되는 상습체불 사업주로 그동안 가벼운 벌금형 처분만 받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고, 철구조물 제작물량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후 철수하고 잠적하는 등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로서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 

최관병 지청장은 이번 구속사례와 같이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임금체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엄정 대응 하면서 끝까지 추적하여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2과  방성환 (055-239-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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