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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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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1년에 단한번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면 끝난다!
등록일
2016-03-17 
조회
1,967 

‘건설업·벌목업 사업장’과 ‘2012년 1월 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3월 31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5년도 확정보험료’와 ‘2016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3월 2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전자 신고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얼리버드(Earty-Bird)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
   
전자 신고를 하면 추첨을 통해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태블릿 PC,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고, 경품행사와 별도로 2016년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가 각 1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1만 원(각 5천 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는다.
 
신고기한인 3월 31일이 임박한 시점에는 보험료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고객 상담 및 팩스접수 조회 등 정상적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3월 25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올해는 사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수총액 산정 계산기’를 제공하여 보험료 착오 산정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보험료 신고와 함께 빈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2015년 확정보험료’와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2016년 개산보험료’는 일시납부해야 한다.
 
 「건설업·벌목업의 2016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오는 31일까지 일시납부 할 경우에는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세청 결산자료, 건설공사 기성실적자료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엄정한 사후 검증과 조사 등을 통해 최대 3년 치의 과소 신고된 보험료를 추징하고 가산금(추가징수보험료의 10%), 연체금(법정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최대 9%)을 부과할 예정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보험재정부 박문기 (052-704-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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