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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1차)
구분
공고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2-6922-0915
담당자
김화묵
등록일
2011-08-09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① 2010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10% 이내인 사업장(요양결정일 기준, 재해자 2명 이하 제외), ② 2010.1.1~2010.12.31 기간 중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중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2008.1.1~2010.12.31 기간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 ④ 2010.1.1~2010.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1개소는 09년도 발생) 명단을 각각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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