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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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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이수 안내
구분
공고
담당부서
근로개선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388
담당자
이상곤
등록일
2011-12-0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 - 279호
2011년도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이수 안내
   
직무개시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 이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11년 1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
1. 공인노무사법 개정(2010.5.25.)으로 직무개시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는 2011년 1월 1일부터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1년에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 2011년 12월 1일 현재까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개업노무사는 아래 교육일시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시: 2011. 12. 9(금), 2011. 12. 23(금)
나. 교육시간: 09:00~18:20
다. 교육장소
    - 2011. 12. 9(금):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 PNS빌딩 3층 이벤트홀
    - 2011. 12. 23(금): 한국공인노무사회 강의실
라. 교육실시기관: 한국공인노무사회
마. 수강신청 문의: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팀(Tel. 02-2025-6103~4)
 
3.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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