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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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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근로개선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384
담당자
손한식
등록일
2012-01-20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2 - 23호



『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12년도 『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사업』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2년 1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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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목적

-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 고용노동부(예산지원) → 운영기관(전담팀 구성, 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지원) → 사업장(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 → 고용노동부(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및 규모

- 내용 :「취약사업장 근로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규모 : 8,910개 사업장(1,425,600천원)

※ 대상 사업장 명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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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별 사업규모(개소) 예산(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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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910 1,425,6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262 361,9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2,704 432,64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1,366 218,56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847 135,5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932 149,12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799 12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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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이 할 일

- 점검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선정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

-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계획 제출 및 이행을 지원(법 위반이 없는 경우는 점검표를 제출)

- 대상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 시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무관리 지도를 병행



▣ 사업기간: 2012.3월 ~ 9월(7개월)



▣ 사업 시행지역: 전국(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원 내역: ([별표] 참조)

○ 자율개선 지원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부가가치세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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