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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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서비스산재예방과
- 전화번호
- 02-6922-0967
- 담당자
- 김도영
- 등록일
- 2013-06-26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3-163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산업안전보건법?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8호, 2012.1.26)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275호, 2012.10.19)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