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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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청년고용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447
- 담당자
- 전경국
- 등록일
- 2015-05-2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14년 부터 16년 까지 3년간 한시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