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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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2-7757
- 담당자
- 이승철
- 등록일
- 2015-06-10
고용노동부공고 제2015 - 18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내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람
2015년 6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내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람
2015년 6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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