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서비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43
- 담당자
- 윤현욱
- 등록일
- 2016-08-02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5인이상 50인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6.8.18.부터 시행됩니다.
리플렛(안내문)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1. 리플렛(안내문) 1부
2. 강사기준 등에 대한 Q&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