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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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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훈 취소대상자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 공시송달
구분
공고
담당부서
인사계
전화번호
044-202-7860
담당자
이동엽
등록일
2016-08-10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 - 264, 265 호


 


< 서훈 취소대상자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 공시송달 공고 >


 


정부로부터 훈장, 포장 등 서훈을 받은 후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아 서훈 취소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서훈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아래 대상자에게 우편물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사건명): 서훈(포장) 취소


 


2. 당사자  


 1)  공영훈(경기도 평택시 소재)


 2)  장세일(울산 남구 소재)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포장 수훈 이후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포장 취소


 


5. 근거법규 : 상훈법 제8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1조


 


6. 공고기간 : 2016. 8. 10 ~ 2016. 8. 24.


 


7. 의견진술


 -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 등을 통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2016.8.24.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의견제출처: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담당자: 이동엽 ☏044-202-7860, (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층)


 


8.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각 1부.


 


2016. 8. 1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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