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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서훈 취소대상자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 공시송달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인사계
- 전화번호
- 044-202-7860
- 담당자
- 이동엽
- 등록일
- 2016-08-10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 - 264, 265 호
< 서훈 취소대상자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 공시송달 공고 >
정부로부터 훈장, 포장 등 서훈을 받은 후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아 서훈 취소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서훈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아래 대상자에게 우편물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사건명): 서훈(포장) 취소
2. 당사자
1) 공영훈(경기도 평택시 소재)
2) 장세일(울산 남구 소재)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포장 수훈 이후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포장 취소
5. 근거법규 : 상훈법 제8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1조
6. 공고기간 : 2016. 8. 10 ~ 2016. 8. 24.
7. 의견진술
-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 등을 통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2016.8.24.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의견제출처: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담당자: 이동엽 ☏044-202-7860, (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층)
8.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각 1부.
2016. 8. 10.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