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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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3
- 담당자
- 김병엽
- 등록일
- 2022-12-07
민법 제38조(설립허가 조건위반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에 따라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설립허가 취소 전 처분내용에 대하여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2022년 1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