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장미화
- 등록일
- 2022-12-09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 - 495호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