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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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업훈련개발 훈련 거부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76
- 담당자
- 조혜린
- 등록일
- 2022-12-19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 - 537호
「직업훈련개발 훈련 거부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업훈련개발 훈련 거부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