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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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장미화
- 등록일
- 2023-04-28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 - 250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