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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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3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사회적기업과
- 전화번호
- 0442027427
- 담당자
- 이동화
- 등록일
- 2023-12-2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624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91개 기관을 2023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91개 기관을 2023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 12. 28.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