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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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연장 안내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9
- 담당자
- 유광미
- 등록일
- 2024-03-05
'24. 1.1.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4년 이전부터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도 일부 적용 되니
적용 대상 근로자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http://www.workplus.go.kr)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년 이전부터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도 일부 적용 되니
적용 대상 근로자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http://www.workplus.go.kr)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