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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4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지방자치단체 추가 공모
구분
공고
담당부서
청년취업지원과
전화번호
044-202-7450
담당자
유미
등록일
2024-08-09
2024년『청년성장프로젝트』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추가 공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8. 9.
고용노동부 장관
                                                                     - 개 요 -
□ 사업목적
ㅇ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을 사전 예방하고, 입직 초기 적응 곤란으로 인한 쉬었음 전환 등 방지

□ 사업내용
ㅇ (청년카페 운영)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청년고용정책을 연계(정책 게이트웨이로 활용) 
ㅇ (직장적응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업 수행방식: 광역자치단체 경상보조(공모, 약정서 체결방식)

□ 참여요건
ㅇ 광역자치단체가 사업 수행 주체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
ㅇ 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단위(청년카페 운영, 직장적응 지원)별로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 지원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024년 12월 말까지
ㅇ (청년카페 운영) 국비 70%(지방비 30% 매칭)
* 자치단체가 운영중인 청년센터 등에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기존 인프라(청년센터 운영비 등)에 투입되는 경비(예산)를 지방비(대응자금)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
ㅇ (직장적응 지원) 국비 100%(대응자금 없음)
* 보다 자세한 편성기준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참조

□ 제출기간: ’24. 8. 9.(금) ~ ’24. 8. 26.(월) 17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접수: 해당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 사업 지원기관(☎ 02-2178-8086, 02-2178-8049),
   * 사업(예산)계획서 및 프로그램 계획 작성 컨설팅, 사업신청·선정 절차 등 안내

   * 세부내용은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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