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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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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구분
공고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358
담당자
김병섭
등록일
2024-10-08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1. 운영기간: 2024. 10. 1. ~ 2024. 12. 31. (3개월)

2. 적용 사업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3. 적용 대상: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4.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확인청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5. 신고처: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6.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02-6946-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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