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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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담당자
- 김병섭
- 등록일
- 2024-10-08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1. 운영기간: 2024. 10. 1. ~ 2024. 12. 31. (3개월)
2. 적용 사업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3. 적용 대상: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4.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확인청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5. 신고처: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6.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02-6946-0650)
1. 운영기간: 2024. 10. 1. ~ 2024. 12. 31. (3개월)
2. 적용 사업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3. 적용 대상: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4.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확인청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5. 신고처: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6.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02-6946-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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