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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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코로나19 대응, 임산부·초등 자녀돌봄 근로자 재택근무 지원받기 쉬워진다.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08-28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인 임산부 보호와 초등 자녀돌봄 지원을 위해 이들 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심사 절차를 8월 28일부터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학교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자녀 돌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동 간소화 조치에 따라 임산부나 초등돌봄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은 고용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이 이루어진다.
ㅇ 사업주는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및 초등학교 6학년 이하(또는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임산부: 임신 사실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부인과 병·의원 발급소견서), 출산 사실증명서(출산일이 기재된 산부인과 병·의원 발급 소견서) 또는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또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ㅇ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우선 승인할 예정이다.
□유연근무제(재택근무 포함)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대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ㅇ 지원금액은 유연근무제 활용일이 주 1~2회 5만원, 주 3회 이상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5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ㅇ 사업참여 신청·계획서를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로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학교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자녀 돌봄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동 간소화 조치에 따라 임산부나 초등돌봄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은 고용센터에서 사업계획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이 이루어진다.
ㅇ 사업주는 재택근무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및 초등학교 6학년 이하(또는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임산부: 임신 사실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부인과 병·의원 발급소견서), 출산 사실증명서(출산일이 기재된 산부인과 병·의원 발급 소견서) 또는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또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ㅇ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요건 심사를 생략하고 우선 승인할 예정이다.
□유연근무제(재택근무 포함)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대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ㅇ 지원금액은 유연근무제 활용일이 주 1~2회 5만원, 주 3회 이상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5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ㅇ 사업참여 신청·계획서를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로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