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 제목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 담당부서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02
- 담당자
- 양세훈
- 등록일
- 2020-01-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으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0.1.1.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시행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20.1.1.)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1.1.1.)
30인 미만 사업장('22.1.1.)
첨부파일과 같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을 배포하니,
사업장의 제도 도입 및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0.1.1.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시행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20.1.1.)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1.1.1.)
30인 미만 사업장('22.1.1.)
첨부파일과 같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을 배포하니,
사업장의 제도 도입 및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