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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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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CEO코칭

ㅇ [개요] 기업의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혁신 코칭을 실시함으로써 일터혁신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일터혁신 기반 조성

ㅇ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중소기업

ㅇ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회원가입 후 일터혁신 컨설팅 신청 시 연계 지원 온라인 신청

ㅇ [비용] 전액무료(정부지원)

ㅇ [수행기간] 사업장 기준 8주(6회 이상 방문, 1회당 2시간 이상)이내

ㅇ [코칭내용] 중소기업 CEO 및 임원에게 코칭기업(경청, 관찰, 질문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ㅇ [개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ㅇ [지원대상]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제도를 활용하게 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ㅇ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 제도도입/운영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ㅇ [신청방법]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ㅇ [지원요건]

1. 제도도입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 규정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2. 근로조건 : 소정근로시간 주 2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시차출되근제의 경우 통상 출퇴근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3. 연장근로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유형 / 장려금 산정 기준), (시차출퇴근제 재책-원격근무제 / 제도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제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산정,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 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2 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로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기타

  • 1. 제도도입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 규정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2. 근로조건 : 소정근로시간 주 2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시차출되근제의 경우 통상 출퇴근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3. 연장근로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유형 / 장려금 산정 기준), (시차출퇴근제 재책-원격근무제 / 제도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근무제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산정,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 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2 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로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ㅇ [지원내용]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기준 / 연간 총액 (주 3회 이상 / 주 1~2회) /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 주 1~2회), (지원금액 / 520만원 / 260만원 / 10만원 / 5만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30%한도 내 70명 지원 단, 시차출퇴근제는 50명 한도

기타

  •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기준 / 연간 총액 (주 3회 이상 / 주 1~2회) /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 주 1~2회), (지원금액 / 520만원 / 260만원 / 10만원 / 5만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30%한도 내 70명 지원 단, 시차출퇴근제는 50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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