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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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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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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ㅇ 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 -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음 (의무적 시간대 또는 선택적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 -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고 연장근로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음
유형

ㅇ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요건

ㅇ 취업규칙에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

  • -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함
서면합의 표함내용 1 대상근로자, 2 정산기간(1월 이내) 및 그 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 3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core time)을 정한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간, 4 근로자가 그의 결정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flexible time)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5 유급휴가 부여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 서면합의 표함내용 1 대상근로자, 2 정산기간(1월 이내) 및 그 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 3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core time)을 정한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간, 4 근로자가 그의 결정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flexible time)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5 유급휴가 부여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근로시간
활용 가능한 업종(직무)

ㅇ 근로일(근로시간)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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