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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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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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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ㅇ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노·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도입요건

가. 사업장 밖의 근로일 것

  • ①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 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 ②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다.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 규정

  • ③ 노· 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그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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