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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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정책자료실
- 제목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 등록일
- 2022-09-30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담당자
- 강현주
- 전화번호
- 044-202-7487
□ 사업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
□ 사업개요
○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 5만원 출퇴근 교통비 실비 지원
※ 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지원
※ 전용카드(U&I우리카드) 발급 및 사용하면 공단에서 정산 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
- 향후 전용카드는 추가 및 변동 가능
○ (지원대상)
2022년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중증장애인 근로자
2023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 (사업운영 체계)
1. 지원 신청: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지원대상 근로자
2. 지원 접수: 공단 관할 지사(붙임 리플릿 참조)
3. 지원 결정 및 통보: 공단 관할 지사
4.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지원대상 근로자
5.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카드사
6. 지원급 지급: 공단 관할 지사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화 1588-1519) , 관할 지사 연락처(붙임 리플릿) 참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참고영상) [KEAD] 2022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안내
☞ https://youtu.be/Zt4y3dvf0PQ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
□ 사업개요
○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 5만원 출퇴근 교통비 실비 지원
※ 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지원
※ 전용카드(U&I우리카드) 발급 및 사용하면 공단에서 정산 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
- 향후 전용카드는 추가 및 변동 가능
○ (지원대상)
2022년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중증장애인 근로자
2023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 (사업운영 체계)
1. 지원 신청: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지원대상 근로자
2. 지원 접수: 공단 관할 지사(붙임 리플릿 참조)
3. 지원 결정 및 통보: 공단 관할 지사
4. 교통비 사용카드 신청: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지원대상 근로자
5.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카드사
6. 지원급 지급: 공단 관할 지사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전화 1588-1519) , 관할 지사 연락처(붙임 리플릿) 참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참고영상) [KEAD] 2022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안내
☞ https://youtu.be/Zt4y3dvf0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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